“제약사 리베이트 과세대상” 항소심 첫 판결

“제약사 리베이트 과세대상” 항소심 첫 판결

입력 2012-02-13 00:00
업데이트 2012-02-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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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의 ‘리베이트’는 사업비가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라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리베이트에 대해 ‘사회 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질책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 김인욱)는 A제약사가 ‘71억원의 법인세·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며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은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한다.”면서 “리베이트 자금은 분식회계 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춰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 부대비용이라 볼 수 없고, 접대를 통해 사업 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해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는 데 지출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세무 당국은 2008년 A제약사의 2000~2007년치 법인세 신고에서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인건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허위 계상하는 등의 위반 사실이 드러나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사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산정해 이듬해 모두 71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A사는 이에 반발해 “허위 계상된 경비는 실제로 의료품·의료용구 판매를 촉진하고자 절대적 제품 선택권자인 의사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것이므로 판매 부대비용이나 접대비로 처리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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