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금연거리’ 강남대로

반쪽짜리 ‘금연거리’ 강남대로

입력 2012-02-14 00:00
업데이트 2012-02-1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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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오는 6월부터 강남대로(신논현역 6번 출구~강남역 9번 출구)와 양재대로(양재역 12번 출구~엘타워)의 일부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하기로 하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도로를 중심으로 서쪽은 서초구, 동쪽은 강남구로 관할행정구역이 다른 탓에 “단속하면 담배 물고 길만 건너가면 그만이겠네요.”라는 냉소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담배 물고 길만 건너면 되겠네”

서초구청이 지정한 금연거리의 길이는 총 1.4㎞ 정도다. 강남대로가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비흡연자의 권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금연거리로 지정했다는 게 서초구의 설명이다. 신논현역~강남역의 하루 평균 유동인구는 11만 3606명으로, 2위인 중구 명동(6만 6631명)보다 2배 가까이 많다. 그러나 서초구의 단속권은 도로 서쪽 편에만 미칠 수밖에 없다. 길 건너는 금연거리가 아니다. 강남구청 측은 “협의가 없었다. 강남구는 아직 금연거리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회사원 강모(30)씨는 “단속이든 계몽이든 양쪽 구청이 협의를 거쳐 발표했어야 시민들도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쪽 구청 협의 안해 혼선

대학원생 유모(24·여)씨는 “비흡연자들은 강남대로 동쪽 편으로 가기가 꺼려질 것 같다.”면서 “흡연하다 적발돼도 길만 건너 도망가면 안전지대니 과태료 부과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꼼꼼하지 못한 행정을 따졌다. ‘풍선효과’도 우려되고 있다. 길을 사이에 두고 한쪽만 금연거리가 되면 다른 한쪽에선 상대적으로 담배 연기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논리다.

●골목은? 도로 위 건널목은?

단속 범위도 어정쩡하다. 골목이나 커피숍, 도로 위 건널목으로 들어서면 서초구가 단속할 권한이 있는지도 시빗거리다. 이에 따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하루종일 시끄럽다.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를 거부할 권리(혐연권)와 담배를 피울 권리(흡연권)를 두고 설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2-0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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