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등 20개 품목 합의
가정상비약을 슈퍼 또는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소위를 통해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의약품목을 감기약·소화제·파스·해열진통제 등 20개로 제한하는 대안에 합의했다. 또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에 약을 살 수 있고,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가 생겼을 때 즉히 의약품 회수가 가능한 편의점에서만 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일 판매량은 1일분으로 제한하도록 포장 단위를 규제하고, 법안 발효 시점은 공포 후 6개월부터로 정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당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약사법 개정안은 1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기 중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오는 8월부터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약사회가 함께 논의한 안전기준을 통과한 약국 외 판매 대상 의약품은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정 500㎎,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 등 5개 품목, 감기약인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등 5품목, 소화제인 베아제과립, 까스베아제액, 훼스탈 등 11개 품목, 파스류인 신신파스에이 등이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2012-02-1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