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법관들 반발… 서부지법 판사회의 소집

젊은 법관들 반발… 서부지법 판사회의 소집

입력 2012-02-14 00:00
업데이트 2012-02-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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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재임용 탈락·이정렬 정직 6개월… 술렁이는 사법부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오는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판사회의가 소집된다. 이른바 ‘서기호 사태’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불만이 가시화된 것이다. 일선 판사들은 또 이정렬(43·23기)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자 한층 술렁였다.

서울서부지법 판사들은 17일 오후 4시에 소속 판사들을 중심으로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13일 결정했다. 판사회의를 주도하는 법관들은 서 판사와 같은 기수대인 28~30기다. 판사회의는 구성원인 판사 5분의1 이상 또는 내부 판사회의 의결을 거친 뒤 내부 판사회 의장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 요청하면 각급 법원의 장이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다. 판사회의는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 이후 3년 만이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민·형사 단독판사 24명 가운데 5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관 근무평정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안건으로 회의를 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현재 북부·수원 등 다른 재경지법에서도 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부지법을 시작으로 판사회의 소집이 확산될 조짐이다. 재경지법의 한 관계자는 “점심시간을 전후해 판사회의 소집에 대한 논의가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있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유지원(38·29기) 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에 “연임심사, 근무평정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을 논의하자. (탈락의)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달라. ”며 동료 법관들에게 판사회의 개최를 제의하는 동시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일선 판사와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줄 것을 건의했다.

이 부장판사가 정직 6개월을 받은 사실도 사법부를 동요케 한 또 다른 요인이다. 대법원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재판 합의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을 뒤숭숭하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합의 내용을 공개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부장판사가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중징계를 받았을까 의문이 든다.”며 징계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또 다른 판사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조직에 밉보인 판사를 사법부가 몰아낸 모양새가 된 것 같다.”면서 “서기호·이정렬 사태는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라고 해석했다.

●일부 “가카새끼 발언으로 중징계”

사태의 당사자인 서 판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재임용 탈락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의중이 가장 크게 반영됐을 것”이라며 재임용 탈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안석·이민영기자 ccto@seoul.co.kr

2012-0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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