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많은 판사가 재임용심사 문제점 공감”

서기호 “많은 판사가 재임용심사 문제점 공감”

입력 2012-02-14 00:00
업데이트 2012-02-14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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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부지법서 단독판사 회의…북부지법도 논의중

“많은 판사들이 대법원의 현행 재임용 심사의 부적절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가 탈락하면 이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실제로 탈락 결정이 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10일 대법원으로부터 재임용 심사 탈락 통보를 받아 17일 이후 법복을 벗게 되는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는 1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의 재임용 탈락 후폭풍으로 서울서부지법 단독 판사들이 17일 법관연임제와 근무평정의 공정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판사회의를 여는 데 대해 “어느 정도는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현재 서부지법 뿐 아니라 북부지법에서도 판사회의를 열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 판사는 “현재 대법원의 평판사에 대한 재임용 심사의 문제점은 비공개 원칙, 상향식 평가, 상대평가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많은 판사들이 공감했고 대법원이 이를 모를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임용 탈락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 판사는 우선 “유독 우리나라 법원만이 근무평정을 비공개로 하는 전근대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처에 법관인사위원의 명단 공개를 요청했으나 묵살당했고, 인사위원회가 열린 당일에도 위원들의 명패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평판사의 근무 평정이 법원장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좌우되는 평가 방식도 불만이라고 말했다.

서 판사는 “7가지 근무평정 지표 중 사건처리능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법원장이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주관적인 지표”라며 “법원장은 대부분 판결문을 보고 평가하는데 이는 판사가 법정에서 제대로 재판하는지 알 수 없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서 판사는 또 “근무성적이 하위권이라며 대법원이 나를 재임용 심사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일선 평판사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평판사가 근무성적이 낮아 재임용 심사에 포함되거나 탈락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을 꾸려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사법개혁 운동에 나설 계획을 밝힌 바 있는 그는 SNS에 ‘가카 빅엿’이라는 말을 쓴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당시 (표현의 자유를 위해) 나름대로 필요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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