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NK 오덕균 대표 여권무효화 검토

檢, CNK 오덕균 대표 여권무효화 검토

입력 2012-02-14 00:00
업데이트 2012-02-14 09: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제미아 만들어 자진귀국 압박

검찰이 카메룬에 체류하며 입국을 미루는 오덕균(46)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CN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외교통상부를 통해 오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밟아 자진귀국하도록 압박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지난주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귀국을) 기다려보고 다음 주 정도에는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해 나갈 예정”이라며 “귀국 종용도 했고 (수사) 일정상 필요한 만큼 더는 (귀국)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불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었다.

여권법 12조 1항에는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돼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여권법 19조 1항에 따라 ‘여권의 명의인이 그 여권을 발급받은 후 12조 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여권의 명의인에게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반납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같은 법 20조에 따라 직접 회수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이 오 대표를 검찰에 고발할 때 적용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등의 금지’ 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범죄다.

따라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귀국 요구를 거부하고 카메룬 현지에 체류 중인 오 대표는 여권법에서 정한 무효화 조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오 대표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뤄지면 오 대표는 외국에 머물 수 있는 신분증이 사라져 ‘국제 미아’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검찰은 오 대표가 카메룬 현지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면 결국 자진 귀국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획득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크게 부풀린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 상승을 이끌어낸 다음 자신의 보유 지분을 매각해 800억원대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됐다.

오 대표는 금감원의 CNK 주가조작 의혹 조사결과 발표 직전인 지난달 카메룬으로 출국했으며, 카메룬 현지에서 지난 7일 열린 광산 기공식을 이유로 검찰의 귀국 요청을 미뤄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