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징계요구 불응 송원학원에 초강수 제재
광주시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사립학교 법인에 사실상 극약처방의 제재를 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교직원 징계권이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인 점을 고려하면 적법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14일 부교육감 주재로 실과장 회의를 열고 학교법인 송원학원에 대해 학급 감축 등 행정·재정적 제재를 하기로 했다.
특히 송원여고는 내년 1학급, 2014년 2학급 등 2년에 걸쳐 3학급을 감축하기로 했다.
회의 과정에서 일부 간부는 감축 규모를 더 확대하자는 의견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학생 복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각종 사업비 등의 지원과 교원 연수지원 등도 중단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송원고와 송원여고 등 이들 학교가 부적정한 회계, 비위교사에 대한 징계요구 등을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제재안은 교육감 결재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번 초강수 제재는 최근 촌지수수와 체벌로 중징계(해임) 요구를 받은 송원고 교사를 경징계(감봉)한 것이 시 교육청을 자극,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원여고와 송원초교 등은 경징계 요구를 받았었다.
그러나 교직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자율형 사립고인 송원고는 사실상 학급감축이 불가능해 송원여고에 불똥이 튄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재단이 같다는 이유로 결정된 이 조치의 적법성에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또 시 교육청은 지난 2009년 5월 교사 채용 과정에서 순위조작 등 인사비리로 해임 요구된 교장 등을 감경(정직)한 것과 관련해 정광학원을 학급감축 등 행·재정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부적정한 회계와 비위 교사 문제로 이처럼 초강수 제재를 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따라서 이번 제재가 교사 채용시 시 교육청 위탁 거부, 야간자율학습 등으로 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학을 길들이기 위한 제스처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회계비리로 학교법인이 제재를 당한 사례는 잘 모른다”며 “교육감 결재가 나지 않아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관계자는 “사업비 유용도 아닌 회계처리 문제에 대한 학급감축 등의 제재는 너무 심하다. 사립학교 길들이기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