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인데…세종시 청약 왜 안되나 했더니

1순위인데…세종시 청약 왜 안되나 했더니

입력 2012-02-19 00:00
업데이트 2012-02-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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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연기지역 청약통장 불법거래도 원인”

세종시 아파트 청약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지만 청약통장이 불법으로 거래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청약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19일 행정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에서 분양한 ‘세종 엠코타운’ 아파트는 청약접수 결과 576가구 모집에 7천211명이 신청해 평균 12.51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모두 마감됐다.

이 가운데 당해지역(충남 공주시·연기군 등) 신청자는 1천281명으로, 59㎡B 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해지역 내에서 청약신청이 끝났다.

지난해 민간분양 첫 스타트를 끊은 대우건설의 ‘세종시 푸르지오’의 경우 일반 공급분 906가구 가운데 기타지역 당첨자가 64.3%(583가구)나 됐다.

그러나 뒤이어 분양한 극동건설 웅진스타클래스는 159가구 중 19가구(12%)만 타지역 당첨자였고 포스코 더샵 레이크파크와 센트럴시티 아파트는 기타지역 당첨자가 아예 한 명도 없었다.

이 같은 청약 열기에는 청약통장의 불법 거래도 한몫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분양권이나 청약통장을 상담한다는 사이트가 20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당해지역 1순위 청약통장을 2천만원에 매입한다는 글도 찾아볼 수 있다.

A 분양권 거래업체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청약 신청자들은 1순위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몇만명에 이르는 부동산 업자들이 이미 지인들을 동원해 당해지역 청약통장을 찾아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청약통장 매입은 위험 부담이 있어 일반인들은 어렵다. 당첨돼도 3층 아래로 나오면 청약통장 값을 다 날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면서 “권리확보 서류, 인감, 포기각서만 정확히 받아두면 분양권을 넘겨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세종시 아파트 가수요는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소가 만들어낸 것이지 실질적으로 세종시에 거주하려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10%의 계약금과 5천만원의 프리미엄을 투자해서 얼마 먹느냐 싸움이다. 마이너스는 없다”고 귀띔했다.

민영주택에 대해 실시됐던 재당첨 제한 조치도 내년까지 미뤄지면서 투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해양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85㎡ 이하의 공동주택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3년간 재청약이 불가능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다.

오는 3월까지만 유예하려던 이 조치가 내년 3월로 미뤄지면서, 세종시 내에서는 민간건설사의 한 아파트에 당첨이 됐더라도 내년 3월까지는 다른 아파트에 복수 청약할 수 있다.

기존 아파트의 계약을 포기한다면 다른 예비당첨자에게 기회가 가겠지만, 본인이 사들이고 웃돈을 얹어 매도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행정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어차피 청약통장을 한번 사용하고 나면 다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은 지나야 자격이 생긴다”면서 “현재는 아파트 공급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시간이 지나 공급량이 많아지면 투기 바람은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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