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산와머니, 영업정지 취소소송

대부업체 산와머니, 영업정지 취소소송

입력 2012-02-20 00:00
업데이트 2012-02-20 15: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부업체 산와대부(상품명 산와머니)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산와대부㈜는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산와대부는 소장에서 “관련법을 위반해 초과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설사 위법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고의가 아니었고 문제가 된 이자를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하면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남구청은 이달 16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상품명 러시앤캐시), 산와대부,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등 4개 업체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뒤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했다며 6개월 영업정지 처분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