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조-박근혜 불법 선거운동 논란 알고보니

손수조-박근혜 불법 선거운동 논란 알고보니

입력 2012-03-17 00:00
업데이트 2012-03-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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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사상구 손수조 후보의 선거법위반 여부를 두고 민주통합당이 이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자 새누리당이 반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민주당이 지난 13일 박 위원장의 부산 방문 시 손 후보와 박 위원장이 나란히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의 성명을 내자 하루사이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민주통합당 부산시당은 16일 성명에서 “손 후보는 사상주민의 대표가 될 자격을 상실했다”며 “손후보의 상습 선거법 위반에 대한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손 후보가 지난달 6일 정월 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서 구호를 연호해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 손 후보는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불과 한 달여 만에 손 후보가 또다시 선거법 위반을 저질렀다며, 박 위원장과 손 후보가 차량에 동승해 차 밖으로 몸을 내밀고,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등 차량유세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 차량유세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로 차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손 후보는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당선무효형을 예고 받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선거법 위반은 박 위원장과 손 후보가 합작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 같은 국민적 실망과 분노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국민 사과 등 책임있는 조치를 하라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두사람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 국민이 납득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손 후보의 첫 선거법 위반 시 사법조치 등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힌데 대해 시민과 함께 이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고 덧붙혔다.

이에 새누리당은 성명에서 민주당의 이번 선거법 위반 주장에 대해 불과 500m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잠깐 손을 들어 인사한 것을 마치 엄중한 선거법 위반으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다급함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차에 올라 선거운동을 하거나 차량에 선거벽보 등을 붙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 그러나 당시 상황은 선거운동이 아니어서 당초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도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기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며, 이번 사례는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차량을 이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억지주장을 하는 민주당은 손 후보를 같은 지역구의 문재인 후보가 심각한 위협을 느껴 초조함을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태도는 정치도의상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더 이상 아무 것도 아닌 사실을 호도해 새내기 정치인을 흠집 내려고 하지 말고, 부산의 미래와 비전을 연구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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