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했다간 훅간다’…알바생 울리는 다단계광고 주의보

‘혹했다간 훅간다’…알바생 울리는 다단계광고 주의보

입력 2012-05-02 00:00
업데이트 2012-05-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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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제의하는 연락이 와서 인터넷에 모 회사를 검색해 보았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더라구요. 혹시나 해서 주소 검색을 통해 포털사이트 로드뷰 검색을 해보았더니 그냥 허허벌판 황무지 땅이더라구요.”(알바 구직자 A씨)

”재택알바를 하려면 업무폰 지원받아야 한다면서 쇼핑몰 분양받고 홍보비 5만원 지원해주더라구요. 근데 계약서상에 1년 이상 일해야 한다고 나왔구요. 제가 그만둔다 하니 쇼핑몰 홍보도 안했고 일도 안했는데 홍보비 포함해서 총 15만원 토해내라고 했어요.”(알바 경험자 B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취업사기 등 구직자를 울리는 각종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아르바이트(알바) 구직자들을 상대로 불법 다단계로 유혹하는 광고들이 넘쳐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포탈 알바몬은 2일 최근 자사 아르바이트 커뮤니티 페이지에 올라온 알바 구직자들의 경험담을 묶어 만일에 있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단계 유형과 다단계 광고 구별법을 발표했다.

알바몬에 따르면 불법 다단계는 취업이나 아르바이트의 명목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각종 금전상의 피해를 입힌다.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게 하거나 상품거래를 가장해 금전거래를 유도한다.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영업을 하면서 반품이나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

사재기나 강제구매, 학자금 대출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최근 블로그 등 각종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접근, 취업 또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알바몬은 꼼꼼하게 이들의 광고 내용을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먼저 업체명을 자주 바꾸며 같은 공고를 반복적으로 올리고 업체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광고상에 기재하는 근무지와 실제 근무하게 될 근무지 또는 면접장소가 다른 경우도 의심해야 한다.

업무용 핸드폰을 새로 개통하게 하거나 쇼핑몰 분양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의 신용정보를 지나치게 요구하는 경우도 요주의 대상이다.

특히 높은 급여를 준다고 하면서 입사 절차는 너무 간단한 경우도 다단계의 인원모집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잇단 다단계 피해와 관련해 미등록 다단계에 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 중이다.

미등록 다단계가 의심되는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의 신고센터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로 전화 또는 우편 신고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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