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84% “아동학대 의심돼도 신고 안해”

교사 84% “아동학대 의심돼도 신고 안해”

입력 2012-08-16 00:00
업데이트 2012-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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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박사논문… 교사들 인식 부족 심각

아동 학대를 의심한 적이 있는 교사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실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거나 증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이 이유다. 전문가들은 아동 학대에 관한 우리나라 교사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지적하고 다양한 신고 채널 마련 등을 주문했다.

15일 숙명여대 아동교육학과 박사과정 김수정씨의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 학대 신고 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292명 중 아동 학대를 의심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73%(215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실제 신고를 한 교사는 16.3%(35명)에 불과했다. 학생이 학대받는다고 의심하면서도 교사 83.7%가 신고를 꺼렸다는 얘기다. 지난해 전체 아동 학대 신고자 중 교사의 비율은 7.1%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할 만큼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28.1%로 가장 많았다. ‘아동 학대에 대한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어서’(22.1%), ‘신고가 오히려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12.4%)가 뒤를 이었다.

임승렬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교사들마저도 어느 선까지를 학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내 자식 내가 때린다는데 왜 참견이냐는 식으로 타인의 가정사에 대한 개입을 꺼리게 만드는 문화적인 관습의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교사들이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교사 양성 과정에서 아동 학대와 관련해 확실히 교육하고 신고 경로도 쉽고 다양하게 갖추는 동시에 사후 조치까지 연계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교사가 직무상 아동 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돼 있다. 특히 이달부터는 신고의무자가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조사 대상 중 신고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교사는 15.5%에 불과했다. 심지어 학대한다는 의심만으로도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할 수 있지만 교사 중 80.3%는 물리적 증거가 있어야 신고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아동 학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높이고 신고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8-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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