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항소심 올 2분기 18% 급증 ‘이례적’

형사사건 항소심 올 2분기 18% 급증 ‘이례적’

입력 2012-08-16 00:00
업데이트 2012-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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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항소 증가 탓”

피고인이나 검사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는 형사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제외)에 접수된 형사항소심은 10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79건)과 비교해 18%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항소심 접수는 통상 연말에 몰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2분기에 1000건이 넘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6월 한달간 서울고법에 접수된 형사항소심은 398건으로 2009년 12월 401건 이후 2년 6개월 만에 월간 수치로는 가장 많았다. 통계치가 공개된 2009년 1월 이후 월 평균 항소심 접수 건수는 318건이었다.

반면 민사 항소심 건수는 큰 변동이 없었다. 올해 2분기 서울고법에 접수된 민사 항소심은 20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52건)에 비해 8%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0년 2분기 민사항소심 접수 건수는 2291건으로 오히려 더 많았다.

법원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가 많아졌기 때문에 형사 항소심 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피고인의 항소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2010년 전후로는 판사의 선고형량이 검사의 구형량보다 절반에 미치지 못하면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체적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 내부 지침이 공개되지는 않지만, 검사 구형량의 3분의2 정도로 판결이 내려지면 항소하는 수준으로 지침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침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변경되지는 않았다.”면서 “지방검찰청마다 융통성 있게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8-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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