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故) 제정구 전 의원의 유족에게 국가가 8억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한규현)는 제 전 의원의 부인 등 유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제 전 의원을 체포·구속하면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도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이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청학련 사건 조사 결과가 발표된 2005년으로부터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한규현)는 제 전 의원의 부인 등 유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제 전 의원을 체포·구속하면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도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이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청학련 사건 조사 결과가 발표된 2005년으로부터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8-1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