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지지하는 시민ㆍ교육단체 모임인 ‘정치검찰규탄ㆍ곽노현ㆍ서울혁신교육 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6일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까지 곽 교육감에 대한 판결을 유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 교육감 사건은 대법관 임명 논란으로 4명 중 1명이 빠진 대법원 2부에 배정됐다”며 “판결과 관련한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는가 하면 일부 단체는 재판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헌재에서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한 판결은 부적절하다”며 “대법원은 판결을 유보하고 헌재는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교육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곽 교육감 측은 1심 판결 직후인 1월27일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의 ‘사후매수죄’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공대위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 교육감 사건은 대법관 임명 논란으로 4명 중 1명이 빠진 대법원 2부에 배정됐다”며 “판결과 관련한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는가 하면 일부 단체는 재판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헌재에서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한 판결은 부적절하다”며 “대법원은 판결을 유보하고 헌재는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교육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곽 교육감 측은 1심 판결 직후인 1월27일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의 ‘사후매수죄’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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