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탈락 교수후보자 다시 임용..교원인사위도 안열어
인하대학교가 최근 신임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국제인증에 필요한 교원수 충족을 이유로 면접에서 탈락시킨 교수 후보자를 다시 임용하기로 해 학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학교 측은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된 교원인사위원회도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인하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 5월 말 경영대학의 신임 교수를 채용하면서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용 후보자 3명을 대상으로 최종면접을 진행했다.
총장 등 면접위원들은 이 중 1명에 대해서만 임용하기로 결정했고, A 교수 후보자는 임용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결정은 지난 6월20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법인인사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경영교육국제인증(AACSB)을 받기 위해 노력 중인 학교 측은 며칠 후 면접에서 탈락한 A 교수 후보자를 추가로 임용하기로 결정했다. 인증에 필요한 교원수를 잘못 계산해 교수 1명을 더 충원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경영교육국제인증은 지난 1916년에 설립된 세계적인 인증기관으로 국내에서는 서울대 등 10개 대학만이 이 인증을 취득했다.
인하대의 한 관계자는 “국제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전공과목 비율이 75%를 넘어야 한다”며 “전임 교수가 부족해 추가로 임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하대 교수회의 한 관계자는 “처음 뽑을 때부터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교원수는 똑같았다”며 “계산을 잘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의도는 없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면접에서 탈락시킨 A 교수 후보자를 다시 임용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도 소집하지 않았다.
학교법인 인하학원 정관에 따르면 교원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9명 이상의 교원이나 2급 직원으로 구성된다. 재적위원 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반 이상 찬성으로 의결 사항을 결의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총장이 참석하는 최종면접 이후 열리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사실상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것이다.
인사위원 모두 총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돼있어 총장의 최종면접을 통과한 임용 후보자를 인사위원들이 탈락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하대의 한 관계자는 “반대를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인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학교 측은 A교수 후보자를 다시 임용하기로 결정하고 인사위원 6명에게서 동의를 받아 A 교수 후보자 임용건을 통과시켰다.
이 관계자는 “며칠 전에 인사위원회를 열었는데 또 위원분들에게 모이라고 하기가 번거로워 서면동의를 거쳐 진행했다”며 “관례적으로 서면동의를 많이 해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