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경찰서는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친구가 사는 아파트 현관에 불을 낸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로 A(16ㆍ중3)양과 B(18)군 등 10대 남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4명은 친구 사이로 같은 친구인 C(16)양이 자신들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고 다녀 혼을 내줘야 한다’며 지난 10일 오전 1시께 C양이 사는 김포지역 모 아파트 현관 앞에 종이상자와 전단지를 모아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맞은편 아파트 주민이 냄새를 맡고 불을 끄자 같은날 오후 6시25분께 다시 불을 내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김포와 서울지역 여중ㆍ고생 3명과 고졸 10대 남자로 두번이나 불을 내려했다”며 “죄질은 나쁘지만 초범이고 10대 미성년자여서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들 4명은 친구 사이로 같은 친구인 C(16)양이 자신들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고 다녀 혼을 내줘야 한다’며 지난 10일 오전 1시께 C양이 사는 김포지역 모 아파트 현관 앞에 종이상자와 전단지를 모아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맞은편 아파트 주민이 냄새를 맡고 불을 끄자 같은날 오후 6시25분께 다시 불을 내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김포와 서울지역 여중ㆍ고생 3명과 고졸 10대 남자로 두번이나 불을 내려했다”며 “죄질은 나쁘지만 초범이고 10대 미성년자여서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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