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경찰’ 사고차량서 사망자 확인 못 해

‘얼빠진 경찰’ 사고차량서 사망자 확인 못 해

입력 2012-08-25 00:00
업데이트 2012-08-25 16: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교통사고 5시간만에 견인업체서 사망자 발견

경찰이 교통사고가 난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고 발생 5시간 만에 견인업체에서 사망자가 발견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25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5분께 충북 제천시 화산동 역전 오거리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중이던 카고 트럭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김모(37)씨가 숨지고 운전자 이모(26)씨 등 2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운전자 이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30%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문제는 경찰이 사고 발생 직후 숨진 김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상자 2명만 파악한 채 현장조사를 마쳤다는 점이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던 부상자 2명 외에 차량 뒷좌석에도 사람이 있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숨진 김씨는 사고발생 5시간 뒤인 오전 10시께 차량을 수리하던 견인업체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운전자도 추가 동승자는 없다고 진술했었다”라며 “사망자가 조수석 뒤쪽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상태여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감식반과 형사팀 직원들이 출동해 조사를 벌였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