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곡동 주부살해’ 못 막은 경찰 직무유기

‘중곡동 주부살해’ 못 막은 경찰 직무유기

입력 2012-09-13 00:00
업데이트 2012-09-13 0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면목동 성폭행’ 13일뒤 범행… 전자발찌 정보요청 안해

지난달 20일 서울 중곡동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모(42)씨를 경찰이 범행 전 충분히 잡을 수 있었는 데도 놓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치안당국의 대응과 공조체계는 총체적으로 안이하고 허술했다.

서씨는 지난달 7일에도 면목동의 가정집에서 30대 주부를 성폭행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중랑경찰서는 16일 후인 23일에야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전자발찌 착용자 목록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곡동 살인이 터진 지 사흘 뒤였다. 면목동 사건이 터진 직후 전자발찌 착용자의 행적을 기민하게 추적했더라면 서씨를 잡을 수 있었고 결국 중곡동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서씨를 관리하던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범행시간과 장소가 정확하면 당시 부근에 있었던 전자발찌 부착자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청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수신(위치) 자료를 열람·조회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씨의 첫 범행(면목동)부터 두 번째 범행(중곡동)까지 13일의 시간은 충분히 영장발부 절차를 밟을 수 있었던 시간이다.

이전에도 경찰의 전자발찌 착용 확인요청은 미미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일선 경찰에서 법무부 위치추적센터에 범죄자의 사건 현장 주변에 그 사람이 있었는지 위치정보를 조회한 건수는 고작 46건이었다.

검찰과 경찰이 우범자의 DNA 정보를 따로 관리하는 것도 수사를 어렵게 했다. 면목동 성폭행 당시 중랑서는 피해자의 몸에 남은 체액을 체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지만 ‘동일 유전자정보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성폭행 전과가 있던 서씨의 DNA정보는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에 있었다. 2010년 시행된 DNA법에 따라 흉악범죄로 형을 선고받거나 보호관찰명령 등을 받은 사람의 DNA를 채취할 수 있는데 법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수형자 정보는 검찰이, 구속 피의자 정보는 국과수가 관리하다 보니 공유가 쉽지 않았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석동현)는 이날 서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2012-09-13 8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