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로스팅 가공국”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9/13/SSI_2012091302435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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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류 수입업체인 S사는 스리랑카에서 생산된 커피 생두를 볶아서 가공한 곳은 이탈리아라며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이탈리아로 표기해 판매했다. 이에 서울세관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를 이유로 과징금 898만원을 부과했다.
행심위는 “커피의 생두는 로스팅 가공을 거친 뒤 제품 분류번호가 바뀌며, 로스팅 가공은 커피 생두에 맛과 향을 가미해 실질적으로 변형시킴으로써 볶은 커피 고유의 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라며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9-1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