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매입’ 조현준 사장 집유 확정

‘해외부동산 매입’ 조현준 사장 집유 확정

입력 2012-09-13 00:00
업데이트 2012-09-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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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회사 자금으로 미국에서 개인용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등(특경가법상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현준(44) 효성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천52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해 각각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2002~2005년 미국에 있는 부동산 4건을 구입하면서 효성아메리카 자금 550만달러를 끌어다 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중 효성아메리카 자금 100만달러를 인출해 개인용 부동산 1건을 구입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90만달러를 들여 사무실 등을 매입한 혐의는 ‘불법영득 의사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나머지 360만달러로 부동산을 구입한 부분은 면소 판결했다.

이와 별도로 2007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빌라 지분 일부를 85만달러에 취득하고 당시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추징금(9억7천750만원)을 항소심 선고 당시 매매기준율에 따라 9억7천529만원으로 낮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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