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
“개인 정보 열람에 동의한 고객이라 할지라도 증권사 직원이 자신의 계좌 내역을 모두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을 겁니다. 계좌를 개설할 때 어느 선까지 보겠다고 얘기해 주는 증권사는 없으니까요.”![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9/23/SSI_201209231823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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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23일 “약관 어디에도 고객정보 활용 범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 “약관을 명확히 하고 이를 고객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구나 쉽게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일부 증권사의 내부 시스템도 시급히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다.
강 국장은 “(증권사에 아예 거래를 맡기는) 일임매매 때는 모든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지 반드시 고객에게 묻고, 일임매매가 아닌 경우에는 정보 열람 때마다 고객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 열람 때는 내부 접속 기록을 남기고 열람목적 등도 의무적으로 명기하도록 해 정보 유출 위험 등에 따른 책임 소재와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 관리 직원이 고객 계좌를 열람한 뒤 특정 상품을 사도록 부추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정보 접근 폭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투자를 종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09-24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