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경찰서는 24일 동거녀의 외손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모(53)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9일 철원군 철원읍에서 자신과 함께 동거 중인 A(67·여)씨의 외손녀 B(9)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연상인 A씨와 2년 전부터 동거 중이었으며 A씨가 외출한 사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딸(37)을 대신해 외손녀를 맡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어머니는 “겨울방학을 맞아 집으로 데리고 온 딸이 자꾸 아랫부분을 긁어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성폭행이 의심된다는 말을 듣고 고소장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경찰은 “고소사건을 넘겨받아 A씨 주변인을 상대로 조사 중 김씨가 도주해 유력 용의자로 보고 추적, 잠복 끝에 검거했다”며 “김씨가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해 12월29일 철원군 철원읍에서 자신과 함께 동거 중인 A(67·여)씨의 외손녀 B(9)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연상인 A씨와 2년 전부터 동거 중이었으며 A씨가 외출한 사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딸(37)을 대신해 외손녀를 맡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어머니는 “겨울방학을 맞아 집으로 데리고 온 딸이 자꾸 아랫부분을 긁어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성폭행이 의심된다는 말을 듣고 고소장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경찰은 “고소사건을 넘겨받아 A씨 주변인을 상대로 조사 중 김씨가 도주해 유력 용의자로 보고 추적, 잠복 끝에 검거했다”며 “김씨가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