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 지급 점검” 가족 “후유증도 보상을”

정부 “임금 지급 점검” 가족 “후유증도 보상을”

입력 2012-12-05 00:00
업데이트 2012-12-0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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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니호 선원들 5일 한국 도착… 처우 어떻게하나

지난해 4월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다가 582일 만에 풀려난 제미니호 한국인 선원 4명이 4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선박 주인 “요양 원할 경우 지원”

인질들의 몸값을 두고 해적과 선사 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피랍 최장 기록을 세운 제미니호의 선장 박현열씨와 기관장 김형언(이상 57)씨, 항해사 이건일(63), 기관사 이상훈(58)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외교통상부 신속대응팀과 함께 케냐 나이로비발 대한항공 직항 비행기에 탑승했다. 이들은 5일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석방된 제미니호 선원들이 귀국하는 대로 건강 확인과 임금 지급 등을 위해 국내 송출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싱가포르 선박 소유자가 선원들이 요양을 원할 경우 보상할 뜻을 전해 왔다.”면서 “선원 치료가 잘 이뤄지도록 돕고 피랍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원 가족들은 “선원들이 귀국해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기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했던 만큼 후유증에 대한 치료와 보상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 취업 선원 재해보상 규정에 따르면 선박 소유자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선원이 요양을 하는 기간 중 첫 4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이후에는 임금의 70%를 보상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선원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건강검진과 치료, 임금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 선원대피처 설치 의무화아울러 국토부는 국제해사기구(IMO)에 외국 국적 선박에도 ‘선원대피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제안하는 한편 국내 선원이 승선한 외국 국적 선박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

2012-1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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