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6학년 여제자와 동침… 警 “처벌”

초등교사, 6학년 여제자와 동침… 警 “처벌”

입력 2012-12-07 00:00
업데이트 2012-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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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 넉달간 수차례 성관계, 여학생 “선생님 사랑” 주장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20대 교사가 6학년 여제자와 ‘서로 사랑한다’며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29) 교사는 지난 3월 부임한 이후 6학년에 재학 중인 B(12)양을 만났다. B양은 A 교사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둘의 관계는 사제 간에 지켜야 할 선을 넘어 육체적 관계로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5월부터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초쯤 B양이 생활하고 있는 한 보호시설에서상담교사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보호시설은 곧바로 A 교사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B양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보호시설은 “학생이 선생님을 사랑한다. 선생님이 처벌을 받는 등 문제가 커지면 목숨을 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해 소를 취하했다.

특히 보호시설은 운영비 명목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해당 자치단체에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치단체 또한 “보호기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데다 사실이 알려지면 학생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진상 조사 등을 미루고 있다.

여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이 고소를 취하한 것에 대해 해당 지역 ‘여성의 전화’ 관계자들은 “부모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해당 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아무리 사랑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의견에 따라 소를 취하하는 것은 학생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후견인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상대가 미성년자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해당 교사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A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해당 학교는 지난 10월 말쯤 A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2-1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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