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20일 첫 재심 재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20일 첫 재심 재판

입력 2012-12-07 00:00
업데이트 2012-12-07 08: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992년 유죄 확정판결 이후 20년 만에 열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재심 첫 공판이 이달 20일 열린다.

사건이 발생한 이듬해인 1992년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20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이달 20일 오후 3시30분 505호 법정에서 강씨에 대한 재심 사건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를 위해 5일 변호인과 검찰 측에 공판기일통지서를 발송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대법원이 재판원본 등 관련 기록을 정리해 고법에 사건을 접수한 바 있다.

강씨에 대한 변론은 법무법인 정평(담당변호사 박연철, 정양현), 법무법인 덕수(이석태, 송상교), 법무법인 한결(박주민), 민변 회장 출신의 백승헌 변호사가 맡는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8일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민련 사회국 부장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자살하자 검찰이 김씨의 동료이던 강기훈 당시 전민련 총무부장이 유서를 대신 써줘 자살을 방조했다며 기소한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기소의 결정적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감정인 김모씨와 양모씨의 필적 감정 결과를 제시했으며, 강씨는 징역 3년이 확정된 후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2007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이들 외 다른 두 명의 감정인들은 “김씨가 대부분 감정을 진행했고 자신들은 공동심의란에 서명한 것이 전부”라고 진술, 결국 기존 증언이 허위로 드러났다.

강씨는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에 따라 2008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이 2009년 9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즉시 항고함에 따라 3년1개월간 대법원 심리가 진행됐다.

이후 지난 10월19일 대법원은 “허위 증언이 증명된 이상 형사소송법 420조 2호에 따라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