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명의도용 손수조 지지문자 40대 집유 2년

구청장 명의도용 손수조 지지문자 40대 집유 2년

입력 2012-12-07 00:00
업데이트 2012-12-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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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이광영 부장판사)는 7일 지난 4.11 총선기간 사상구청장의 명의를 도용해 새누리당 손수조(부산 사상)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금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금씨는 지난 4월8일 오전 1시께 송숙희 사상구청장 명의로 ‘위원장님 우리 손수조 많이 도와주세요…사상을 저들에게 넘길 순 없잖아요’라는 메시지를 자기 휴대전화에서 작성, 자신에게 보낸 뒤 이를 경쟁자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거책임자에게 보낸 혐의가 인정됐다.

문재인 후보 측은 같은 날 이를 언론에 제보해 그대로 보도됐고 민주당은 이를 두고 송 구청장이 관권선거를 했다며 고발하겠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부산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금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새누리당 장제원(45) 전 의원이 배후라고 주장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금씨는 단독 범행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금씨는 실제론 지난 4월2일 문 후보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부산에 내려와 친구인 장 전 의원의 집에 기거하면서 송 구청장이 손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다 금씨는 4월7일 문 후보의 경남 양산시 자택 재산신고 누락 사건이 보도되자 이를 무마시킬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문자 메시지 조작 사건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허위사실을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계속된 진술 번복 등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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