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미혼부도 임대주택 우선 입주

저소득 미혼부도 임대주택 우선 입주

입력 2012-12-13 00:00
업데이트 2012-12-13 0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년초 공급분부터 적용

내년부터 저소득 미혼부도 임대주택 입주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국토해양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내년 초 공급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공동생활 가정용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에 저소득 미혼부와 저소득 아버지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 미혼모뿐 아니라 저소득 미혼부·부자 가족도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12-13 11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