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자자 속인 창업컨설팅업체 배상책임”

법원 “투자자 속인 창업컨설팅업체 배상책임”

입력 2012-12-18 00:00
업데이트 2012-12-18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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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원하는 투자자들한테 엉터리 피자가게 운영업체를 소개해줘 돈을 잃게 한 창업컨설팅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 측은 용역계약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으나 법원은 이를 엄격히 해석해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장진훈 부장판사)는 신모씨 등 5명이 창업컨설팅 업체 A사와 B사, 피자가게 운영업체 C사와 그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 5억4천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사이 A사와 B사 소개로 C사를 알게 됐고, C사는 약정기간 유명 백화점에 피자가게를 내주고 매달 정해진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적지않은 투자금을 받아갔다.

하지만 C사는 정기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때 투자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부실 회사였다. 사기를 당한 신씨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창업컨설팅 업체들은 피자가게 업체의 재무상태가 부실하다는 걸 알면서도 창업하려는 투자자들에 설명하지 않았다”며 “투자 위험에 대한 경고없이 고수익성과 안정성만 강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A사는 본안 전 항변으로 컨설팅 용역계약서에 ‘투자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C사와 체결한 투자계약에 대해 A사와 B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C사를 소개해준 컨설팅 용역계약 자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 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는 “경기가 어려운 와중에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창업을 했다가 두 번 울게 되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중개업체를 통해 가게를 낼 때는 조건을 면밀히 살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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