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권교체 주장 문인광고 고발 취하 못한다”

선관위 “정권교체 주장 문인광고 고발 취하 못한다”

입력 2012-12-31 00:00
업데이트 2012-12-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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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인이라고 원칙 달라지는 것 아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문인 137명이 정권교체를 주장한 선언문을 신문에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소설가 손홍규씨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취하할 계획이 없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8일 한국작가회의가 ‘우리 모두는 138번째 선언자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손씨에 대한 고발 취하를 요구한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시 선관위는 “광고 내용은 특정 후보자의 명의는 아니지만 야당 후보자를 지지하고 여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일간신문에 광고한 것은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학인이라고 해서 법의 원칙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도 공정선거 책무를 수행하는 선관위의 고발 조치를 취하하라고 요구하는 건 선거관리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젊은 시인과 소설가 137명은 대선을 닷새 앞둔 지난 14일 ‘우리는 정권교체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일간지에 전면광고로 게재했으며, 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손씨를 대표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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