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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정기에도 이상득 공판만 ‘집중심리’

법원 휴정기에도 이상득 공판만 ‘집중심리’

입력 2013-01-02 00:00
업데이트 2013-01-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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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구속만기 임박해 주 2회 재판

저축은행 등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의 1심 재판이 최근 매주 두 차례씩 열려 강행군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24일부터 열흘이 대법원 권고에 따른 겨울 휴정(休廷) 기간임에도 오히려 집중 심리를 벌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3,4일 이틀 연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휴정기에 한 사건을 주 2회 심리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이 전 의원 재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가 겹쳐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병합 심리하기 시작한 지난달 10일 이후 속도가 빨라졌다.

담당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이처럼 집중심리를 하는 것은 이 전 의원의 구속기간이 오는 25일까지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작년 9월과 11월 이미 두 차례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더는 추가 갱신이 불가능하다. 이달 25일까지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면 이 전 의원을 석방해야 한다.

가까운 예로 지난달 현 정권 실세비리를 폭로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항소심을 심리하던 서울고법은 구속만기일에 임박하자 보석 심문을 통해 직권으로 풀어준 적이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가급적 구속만기 전에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불구속 기소된 정두언 의원은 상황에 따라 나중에 별도로 선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꽉 짜여진 일정대로 절차를 진행 중인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이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늦어도 예비기일로 잡아둔 11일까지는 검찰 구형과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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