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학적 거세’ 명령…어떻게 집행되나

첫 ‘화학적 거세’ 명령…어떻게 집행되나

입력 2013-01-03 00:00
업데이트 2013-01-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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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선 한국이 최초…미국·독일·덴마크 등 시행

법원이 3일 성폭행범에 대해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명령하면서 ‘화학적 거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투여해 성충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수술로 고환을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와 구별된다.

대상자는 석방 전 2개월 안에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석방 후에도 주기적으로 약물치료에 응해야 한다.

법원은 청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5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한다. 다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는 치료명령을 내릴 수 없다.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약물은 ‘루크린’ 등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GnRH Agonist)를 중심으로 MPA, CPA 등이 사용된다.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는 뇌하수체에 작용해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성충동이나 환상을 줄이고 발기력을 저하하는 약품이다. 전립선암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 부작용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아시아에서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한 것은 한국이 최초다.

세계적으로는 캘리포니아(1997년) 등 미국의 8개 주(州)와 독일(1969년), 덴마크(1973년), 스웨덴(1944년), 폴란드(2009년) 등은 이미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화학적 거세가 처벌보다는 치료의 개념이 강하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성범죄자가 약물치료위원회에 약물치료를 신청하면 위원회의 진단 절차를 거쳐 국가부담으로 약물치료를 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지난해 말 뉴델리에서 발생한 버스 집단 성폭행 사망사건으로 성범죄 처벌 강화 요구가 거센 가운데 인도 정치권이 화학적 거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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