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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주폭 첫 전자발찌

‘흉기 난동’ 주폭 첫 전자발찌

입력 2013-01-07 00:00
업데이트 2013-01-0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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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살인범 이외 착용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대연)는 6일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흉기난동을 벌인 박모(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2008년 9월 도입돼 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범 등에게 적용되던 전자발찌를 주정뱅이에게 착용 명령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사람의 언행이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반복·무차별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출소 6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범행 후 사과는커녕 ‘다 죽이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으로 미뤄 재범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복역 후 출소하더라도 감시가 필요하다”고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2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주인 윤모(51)씨에게 “내가 술값을 내겠다고 했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받느냐”면서 식탁들을 뒤집어 엎고,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자 흉기를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검거된 후에도 “내가 뭘 잘못했느냐. 차를 세우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순찰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옆에 탄 경찰관의 턱밑에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됐다.

청주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3-0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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