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하 시인, ‘사실상 무죄’ 재심판결에 항소

김지하 시인, ‘사실상 무죄’ 재심판결에 항소

입력 2013-01-10 00:00
업데이트 2013-01-10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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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부분 불복…이례적 상소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됐다가 재심에서 39년 만에 누명을 벗은 시인 김지하(72)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법무법인 덕수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심에서 ‘사실상 무죄’를 받은 피고인이 상소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초 결심에서 무죄 구형 대신 “법과 원칙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의견을 밝힌 검찰도 함께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김씨는 ‘오적(五賊) 필화사건’ 관련 혐의에 선고유예를 받은 부분을 더 다퉈보기 위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김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 등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세 가지 혐의는 김씨가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고문과 구타를 당한 끝에 어쩔 수 없이 자백한 죄명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산문시 오적을 1970년 잡지 사상계 5월호에 게재해 북한을 이롭게 한 혐의(반공법 위반)에 관해선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지 않고 징역 1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이는 재심 사유가 없는 범행을 재심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할 수 없고, 필요한 범위에서 양형만 달리할 수 있다는 2007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민청학련 사건과 별개로 기소돼 나중에 병합된 오적 사건은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애당초 재심 사유를 인정받지 못했다.

김씨 측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사실에 한 개의 형(사형)이 선고된 이상 전체를 다시 심리해 유·무죄까지 판단해야 한다”고 변론했으나 재판부는 “법리상 한계를 양해해달라”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판결 선고 후 “보상금을 받으려 재심을 신청했다. 완전히 무죄를 선고하지 않은 이유는 돈을 적게 주려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률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오적 사건에 무죄를 받기 어려울 듯 하다”며 “항소가 기각되더라도 상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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