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로 ‘금연’ 지정 7개월간 5천600명 적발

강남대로 ‘금연’ 지정 7개월간 5천600명 적발

입력 2013-01-12 00:00
업데이트 2013-01-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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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에 시간 필요”…흡연권vs비흡연권 공방 여전

지난해 6월부터 금연거리로 지정된 서울 강남대로에서 적발된 흡연자가 7개월간 5천6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초구와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강남대로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린 사람은 총 5천616명으로 집계됐다.

적발 인원은 금연거리 지정 첫 달인 6월 791명에서 7월 1천85명으로 늘었다가 8월 734명, 9월 732명, 10월 784명, 11월 869명, 12월 621명으로 크게 늘지도 줄지도 않으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들이 현재까지 납부한 과태료는 총 1억5천931만원에 달했다.

현재 강남대로에서는 강남역~신논현역(CGV 영화관 쪽) 간 836m의 강남구 관할 지역과 강남역 9번 출구~신논현역 6번 출구(교보타워 쪽) 간 934m의 서초구 관할 지역이 금역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구간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강남구는 10만원, 서초구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7개월간 납부된 과태료는 6월 2천244만원, 7월 3천169만원, 8월 2천322만원, 9월 2천100만원, 10월 2천100만원, 11월 2천373만원, 12월 1천624만원으로 집계됐다.

권영현 서초구 보건소장은 “강남역 주변은 ‘유동인구 1위’인만큼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도 많아 금연구역이라는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며 “전국적으로 강남대로가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리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초구와 강남구에서는 강남대로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부착하고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한편 금연구역 알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홍보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인지되지 못한 상태여서 금연구역에 대한 논쟁도 여전히 뜨겁다.

흡연자인 회사원 김모(30)씨는 “흡연자의 입지가 점점 좁아져 금연 관련 뉴스에는 촉각을 곤두세우기 때문에 강남대로 금연구역 지정도 처음부터 알았다”면서도 “무의식 중에 담배를 피운 적도 있는데 한번도 잡히지는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만큼 흡연구역의 지정ㆍ홍보를 병행해 흡연자의 흡연권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비흡연자인 회사원 주선희(26ㆍ여)씨는 “강남대로 주변은 거리가 넓지도 않은데 사람은 많아 담배연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고 잠시 숨을 참은 적도 많다”며 “아예 국가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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