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성폭행 의혹 의사에 영장

친동생 성폭행 의혹 의사에 영장

입력 2013-01-15 00:00
업데이트 2013-01-1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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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해자 증거인멸 우려”

포털을 떠들썩하게 만든 목포 지역 병원장의 친동생 성폭력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병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이의조사팀은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목포 모 병원장 A(47)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6~2007년 세 차례에 걸쳐 여동생의 집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여동생을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수회에 걸쳐 여동생을 주거지 등에서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가족 등 주변인의 거짓 진술을 유도하고 진술을 번복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재산을 강탈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꾸몄다고 하는 등 공갈·무고 등으로 맞고소해 피해자 부부를 압박한 점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들었다.

A씨의 동생은 “친오빠가 성폭력을 일삼았다”고 목포경찰서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려 했다. A씨의 동생은 이런 내용을 포털 다음의 ‘아고라’에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남경찰청 이의조사팀은 이 사건을 목포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재수사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3-0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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