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또 터진 취업비리

부산항운노조 또 터진 취업비리

입력 2013-01-15 00:00
업데이트 2013-01-1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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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승진 미끼 6억 챙겨 간부 6명 아파트 구입 등 유용

정년 연장 등 인사청탁과 취업을 미끼로 6억여원을 받아 챙긴 부산 항운노조 간부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14일 정년 연장과 취업 등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사기)로 부산항운노조 제1항업지부장 우모(55), 제2항업지부 반장 배모(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부산신항만(PNC) 지부장 송모(45)씨 등 노조 간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우씨 등은 2010년 5월 정년퇴직 예정자인 김모(61)씨 등 2명으로부터 3년 정년 연장을 대가로 5500만원을, 조합원 조모(35)씨 등으로부터는 조장 승진을 대가로 7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0년 10월쯤 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최모(44)씨로부터 1200만원을 받는 등 11명으로부터 모두 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입건된 송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일용직 근로자들로부터 속칭 ‘동원비’ 명목으로 매일 1만원씩을 받는 등 모두 7800만원을 착복한 혐의다. 동원비는 근로자들이 주간 일당이나 야간 일당에서 2%의 조합비 외에 통상경비 등의 명목으로 1만원씩 내온 돈으로, 근로자들은 계속 일을 받기 위해 항의도 못 하고 관행적으로 이 돈을 거의 강제적으로 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제1항업지부 반장 신모(52)씨 등 중간 간부 3명도 취업 등을 미끼로 1200만원에서 최대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부 간부들은 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사거나 명품시계를 구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빼돌려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한 노조 간부의 집에서 시가 47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비롯해 남녀 고급 시계 7점과 황금열쇠 등 총시가 1억 1000만원 상당의 물품과 1000만원짜리 수표 등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들 간부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조합원들에게 수사에 협조하면 힘든 작업장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사람을 시켜 부산경찰청사 입구에서 참고인 조합원들의 출석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산항운노조는 2005년 검찰의 대대적인 취업비리 수사 이후 2006년 1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자정 결의를 했지만 이후 거의 매년 노조 간부들이 검경에 구속되는 등 취업 비리가 재발하고 있다. 1947년 설립된 부산항운노조(28개 지부)는 조합원 7500명이 부산항에 필요한 각종 노무를 공급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3-0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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