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상 놀라게 한 성폭행 도주범 노영대 구속기소

검찰, 세상 놀라게 한 성폭행 도주범 노영대 구속기소

입력 2013-01-21 00:00
업데이트 2013-01-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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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동기·과정·수갑 푼 경위 등 경찰 조사와 일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정용진 부장검사)는 21일 여성을 성폭행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 경찰서와 검찰 구치감에서 도주하거나 도주를 시도한 혐의(도주, 특수강도강간, 절도 등)로 노영대(33)씨를 구속기소했다.

노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전 4시30분께 일산의 한 아파트에 6층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한 뒤 여성 2명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이어 같은 달 20일 오후 7시40분께 일산경찰서 1층 진술녹화실에서 계단을 통해 지하 1층 강력팀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나 6일간 도주 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노씨는 또 지난 14일 오후 3시께 검사실의 소환을 받고 고양지청 구치감 거실에서 나오던 중 복통을 호소하는 척 하며 교도관을 밀치고 도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의 범죄의 경우 현행법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한 광범한 보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도주 동기, 도주 과정, 수갑을 뺀 경위 등이 경찰의 발표 내용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노씨가 경찰 발표대로 중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 도주한 뒤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인천, 안산, 부천 등을 오가며 6일간 도주 행각을 벌였으며 추가범행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씨의 경찰서 도주 당시 노씨를 호송한 경찰관 2명에 대해서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경우로 직무유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노영대씨는 지난해 12월20일 일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수갑을 찬 채 맨발로 달아나 도주 행각을 벌이다가 안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도주 5일 만에 검거됐다.

당시 노씨는 경찰서를 벗어난 뒤 1~2분도 안돼 오른손 수갑을 풀어 애초에 수갑을 헐겁게 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노씨는 검찰 구치감에서도 도주를 시도하며 채워진 수갑 2개에서 왼손을 빼내 놀라게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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