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말기 아내 고통 덜어주려… 호흡기 떼낸 80대 집유

폐암말기 아내 고통 덜어주려… 호흡기 떼낸 80대 집유

입력 2013-01-22 00:00
업데이트 2013-01-2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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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호 최선 다해… 선처”

폐암 말기 투병 중인 아내의 산소호흡기를 떼내고 영양분 공급 튜브를 잘라 숨지게 한 80대 노인이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형석)는 21일 산소호흡기를 훼손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전북 임실에 사는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폐암 4기 판정을 받고 전북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아내(77)의 산소호흡기를 떼내고 영양분공급 튜브를 과도로 잘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한평생을 A씨와 동고동락한 아내는 2008년 1월 폐암 4기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의사로부터 “암세포 전이가 심해 아내가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아내를 포기하지 않았다. 집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병원까지는 50여㎞에 이르렀다. 그러나 A씨는 이 먼 길을 아픈 아내와 함께 5년 동안 수도 없이 오갔다.

5년간 힘겨운 항암 치료를 잘 버텨 오던 아내는 결국 지난해 4월 27일 폐렴이 악화돼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아내의 병세는 더 위중해졌고 입원 일주일 만에 심폐소생술까지 받게 됐다.

A씨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아내를 평생을 함께한 집으로 데려가고 싶었지만, 병원 측은 위독한 환자를 퇴원시킬 수 없다며 이를 만류했다. A씨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아내를 더는 볼 수 없었다. A씨는 다른 노부부들이 손주의 재롱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날 아내의 고통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내의 산소호흡기를 떼고 준비한 과일 깎는 칼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튜브를 잘랐다. 70여년을 함께한 노부부는 한 명은 살인자가 되고 한 명은 피해자가 되는 비극을 맞이했다. 아내의 사인은 폐암이 아닌 질식사였다.

결국 이런 안타까운 사연에 재판부는 A씨를 선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의 투병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아내를 떠나보내고 정신적으로 힘겹게 생활하는 것을 고려했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0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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