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부역혐의 희생자… 법원 “유족에 국가배상하라”

6·25 전쟁 부역혐의 희생자… 법원 “유족에 국가배상하라”

입력 2013-01-24 00:00
업데이트 2013-01-24 00: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했다가 부역 혐의자로 몰려 국군에게 희생된 민간인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김춘호)는 23일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사는 유모(62)씨 등 유족 4가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그릇된 인식 아래 사회와 국가로부터 받았을 차별과 냉대 등을 감안해 위자료를 희생자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와 자녀 각각 800만원으로 정했다. 이로써 원고들은 88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6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권과 적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국군이 침해하고 민간인을 사살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3-01-24 1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