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채인석 화성시장 내사

檢 ‘정치자금법 위반’ 채인석 화성시장 내사

입력 2013-01-24 00:00
업데이트 2013-01-24 15: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6.2 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소환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채인석 화성시장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24일 오후 지방선거 당시 채인석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이자 현재 화성시청 별정직 공무원 유모(6급)씨를 불러 채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유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번이 세번째로 검찰은 지난해 9월 채 시장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그동안 유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지방선거 당시 회계장부와 관련서류 등을 확보했다.

그러나 처음 의혹을 제기한 유씨가 지난 두차례 소환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바꾸는 등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채 시장이 받았다는 금품이 대가성이 있는지, 차용은 아닌지 등 밝혀진 것은 없다. 내사 단계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할 경우 채 시장도 불러 조사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