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산저축銀 배임피해액 다시 판단해야”

대법 “부산저축銀 배임피해액 다시 판단해야”

입력 2013-01-24 00:00
업데이트 2013-01-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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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호 회장·김양 부회장 등 파기환송공소사실 대부분 유죄인정…법리부분만 지적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박연호(63)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박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 17명 중 박 회장과 김양(61)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등 12명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부산2저축은행 감사 문모(66)씨 등 나머지 5명의 상고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분식결산, 부실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 예금인출 관련 범행 등 주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원심이 부실대출 관련 배임행위에 따른 손해액을 잘못 산정했고 후순위채권 발행과 관련해 사기죄를 적용하는 데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원심은 김양 부회장 등이 효성도시개발에 부실대출을 해준 결과 부산저축은행이 2천687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손해액을 지나치게 많이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채 부실대출을 한 것이 아니라 대체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기존 담보를 해지해 부산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액은 담보물 가액을 한도로 한 대출잔액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연호 회장 등이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I건설에 80억원을 빌려줘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인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출액만큼 손해를 입혔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는 부실대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지열(61) 중앙부산저축은행 대표 등이 허위 재무제표를 토대로 40명에게 77억원 상당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한 것을 ‘하나의 사기행위’로 판단한 것에 대해 ‘피해자별로 독립된 사기죄’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2년으로 형량이 크게 높아졌다.

반면, 김양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무분별한 대출을 통해 부산저축은행에 큰 손실을 입혔다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일부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것”이라며 “파기환송심 심리를 통해 최종적인 책임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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