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에 계약금 떼먹고 환불도 거부

무허가에 계약금 떼먹고 환불도 거부

입력 2013-01-29 00:00
업데이트 2013-01-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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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영어캠프 어떻길래

#1. 주부 김민전(42·가명)씨는 지난해 여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해 6월 A어학원을 통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 11박12일 일정으로 제주도 영어캠프를 신청했다. 이를 위해 239만 6000원을 송금했다. 며칠 뒤 이 업체가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업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교육시설 역시 철거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김씨는 업체 측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자체 약관을 내세워 ‘60만원을 떼고 주겠다’고 통보했다. 김씨는 “무허가 업체라는 게 발각됐는데도 깨알 같은 글씨의 약관을 들이밀며 되레 배짱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2. 주부 박수영(40·가명)씨는 2010년 1월 391만원을 내고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필리핀의 6주 영어캠프에 보냈다. 2주 뒤 어학원 측으로부터 “아이를 되돌려 보낼 테니 인천공항에서 데려가라”는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귀국한 아이를 통해 들은 전후 사정은 더 기가 막혔다. ‘아들이 현지인 선생님과 갈등을 겪자 캠프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박씨는 남은 기간의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는 ‘캠프가 시작되면 환급이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 박씨는 “지루한 소송 끝에 대금을 일부 돌려받았지만 그 뒤로 영어캠프는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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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영어캠프 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 500억원 정도다. 장기간의 현지 어학연수 대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영어 사용 능력을 키우려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요가 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시장 규모가 부쩍 커졌다. 어학원이나 유학원 등 민간업체뿐 아니라 특목고와 대학 등 교육기관, 정부 부처, 언론사 등도 가세하면서 시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영어캠프 수는 361개로 2만 1661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1인당 참가비는 131만 2000원이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영어캠프와 연수 간의 구분이 쉽지 않은 데다 캠프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다양해 교과부 등 소관 부처들도 제대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리핀·캐나다 등 해외에서 진행하는 영어캠프가 늘면서 피해 유형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대표적인 사례가 옥스포드교육이 운영하는 제주국제영어마을이다. 옥스포드교육은 광고와 다르게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등 사업자의 책임이 드러났는데도 30만원의 등록비를 돌려주지 않아 지난해 3월 공정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3개월 뒤에는 과태료 5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에 처해졌다. 캠프 전용 숙소가 8인 1실 기준이라는 광고와 달리 12~14명의 학생이 함께 숙박했고, 전용 식당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겨울에 온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피해 유형 가운데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나 계약 해지 요구에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전체의 71.1%로 가장 많았다. 계약 내용과 다른 부실한 서비스 제공도 19.1%다.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영어캠프 표준약관 제정과 더불어 소비자들이 계약서와 약관 등을 충분히 이해한 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스스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진숙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1국 서비스팀장은 “검증이 제대로 된 대학 부설이나 대형 교육기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영어캠프를 주로 이용하고, 해외 캠프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1-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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