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복권된 신정훈·서갑원 지역정가 활동 주목

사면·복권된 신정훈·서갑원 지역정가 활동 주목

입력 2013-01-29 00:00
업데이트 2013-01-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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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국회의원 선거 출마 가능…”일반인 정서와 맞지 않아” 비판도

이명박 대통령이 31일자로 단행한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으로 광주·전남 정치인 중 신정훈 전 나주시장과 서갑원 전 국회의원이 포함돼 앞으로 이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신 전 시장은 나주시장 재직시절 국고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이 지난 2010년 대법원에서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신 전 시장은 화훼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부담금과 부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화훼영농조합에 2004년 5월과 2006년 2월 2차례에 걸쳐 12억 3천여만 원의 국고 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시장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그러나 신 전 시장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형 선고 효력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을 되찾았다.

따라서 신 전 시장은 내년 나주시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서 전 의원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뒤 벌금 1천200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의 형이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서 전 의원은 2006년 5월 경남 김해시 정산 C.C 클럽하우스 앞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직접 5천만 원을, 2006년 7월 미국 뉴욕 한인식당에서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식당 사장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2008년 3월 박 전 회장의 돈 1천만 원을 차명으로 후원계좌에 입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골프장에서 돈을 받은 혐의와 차명으로 입금받은 혐의 등 두 가지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벌금형으로 낮췄다.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됐던 서 전 의원은 복권대상에 포함되면서 형 선고 효력은 남아있지만, 피선거권은 회복했다.

따라서 서 전 의원은 향후 애초 지역구인 순천·곡성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들을 포함해 이 대통령이 상당수 정치인을 특별사면으로 ‘정치권 은전’을 베푼 데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 유죄가 인정된 정치인들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미명하에 특사를 단행하는 것은 사회 정의의 실현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일반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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