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누출 삼성전자 두 달전 시설검사 ‘이상無’

불산누출 삼성전자 두 달전 시설검사 ‘이상無’

입력 2013-01-30 00:00
업데이트 2013-01-30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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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밸브도 검사했지만 누출위험 없었다”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불과 두 달여 전 유독물 취급시설 정기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업장이 지난해 10월 특별안전점검에 이어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검사도 별다른 문제 없이 통과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환경당국은 유독물 취급시설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0일 환경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1월16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해 정기검사를 하고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검사결과를 통보했다.

이 검사는 유독물을 연간 5천t 이상 제조ㆍ사용하거나 200t 이상 보관ㆍ저장하는 시설은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연간 7천600여t의 불산을 사용한다.

검사에서 시설의 문제가 발견되면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도는 바닥에 방수 콘크리트를 사용했는지, 폭발이나 화재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를 갖췄는지, 구조물이나 설비에 침하 또는 균열이 있는지 등을 검사했다. 보호장비나 방제약품의 비치 여부도 살폈다.

도는 배관을 비롯한 저장 탱크의 주변장치도 검사했지만 모든 시설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도 관계자는 “사고의 원인이 된 밸브 개스킷이 탱크 밑바닥에 있고 아주 작아 현미경으로 봐야 할 정도지만 안 본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에는 누출사고가 날 위험이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도는 경북 구미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뒤인 지난해 10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불산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여 모두 ‘안전’ 진단을 내린 바 있다.

환경부는 잇따라 유독물 관련 사고가 터지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유독물 관리업무를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시설 등에 위험이 발견된 경우로 한정된 안전진단도 시설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최소 2년마다 모두 받도록 할 계획이다.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공무원들의 점검이 요식행위에 불과했을 것”이라며 “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옮겨지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게 인력과 예산이 늘어야 유독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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