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 500만원 받은 교사 징역 1년

학부모에 500만원 받은 교사 징역 1년

입력 2013-02-01 00:00
업데이트 2013-02-01 17: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배드민턴 선수 학부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고교 교사 A(5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돈을 빌린 것일 뿐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빚이 많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단기간 내에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학부모에게 차용증을 써주거나 변제기간, 이자에 관해 언급한 사실이 없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천 모 고교의 배드민턴 감독까지 맡고 있던 A교사는 2011년 10월 해당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자 하는 학부모에게 진학과 원만한 선수 생활을 보장하며 2천만~3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후 500만원을 받아 기소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