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단계업체 등록은 본사대표 책임”

대법 “다단계업체 등록은 본사대표 책임”

입력 2013-02-02 00:00
업데이트 2013-02-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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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다단계 판매업자는 법인인 D사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할 책임은 D사 대표자에게 있으며 D사의 부천센터장인 피고인이 독자적인 다단계판매업자로서 등록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D사의 부천센터장직을 맡아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 매출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총 55명에게 1억6천여만원 어치 건강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시·도지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한 행위가 방문판매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 역시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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