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뇌물’ 한수원 간부 ‘집유·벌금·추징금’

‘성매매 뇌물’ 한수원 간부 ‘집유·벌금·추징금’

입력 2013-02-02 00:00
업데이트 2013-02-0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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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뇌물 수수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간부 한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600만원 상당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벌금 3천500만원이 선고됐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원자력발전소 협력업체 대표 박모씨와 전모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한씨는 한수원의 불용자산 매각과정에서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았다”며 “박, 전씨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주고 이후 불용자산 매각입찰에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손해액 절반을 보상하지 않으면 뇌물 제공 사실을 한수원 감사실에 진정하겠다면서 협박, 5천만원을 갈취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한수원 간부 한씨는 2011년 9월 월성원전 3, 4호기 방파제 축조공사용 부지 9만9천여㎡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박씨 등의 청탁과 함께 울산의 유흥주점에서 현금 500만원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한 달 뒤에 또 현금 1천만원과 향응 등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2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협력업체 대표인 박씨 등은 같은 해 말 한수원으로부터 방파제 축조공사용 부지를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자 한씨에게 “한수원 감사실과 검찰에 뇌물수수, 성매매 사실 등을 알리겠다”, “낙찰과정에서 손해를 본 1억7천만원을 배상하라”며 협박했다.

이들은 한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씨의 비리 사실을 진정한 후 취하 명목으로 한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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