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콜트악기 노조, 농성장 강제철거 항의 집회

인천 콜트악기 노조, 농성장 강제철거 항의 집회

입력 2013-02-02 00:00
업데이트 2013-02-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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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5일 콜트악기 사업주 검찰에 고소할 것”

금속노조 콜트악기지회는 2일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콜트악기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최근 법원의 행정대집행 조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시민단체 연대모임인 ‘콜트·콜텍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 공동행동’, 민주노총 관계자, 예술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콜트악기지회 방종웅 지회장은 집회에서 “사측의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을 법원이 내쫓았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복직 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공장 건너편에 세워둔 천막 2동에서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콜트악기지회는 또 오는 5일께 사기혐의로 ㈜콜트악기의 사업주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할 계획이다.

지난 2006년 사측은 인력이 충분한데도 조를 나눠 5부제로 일을 시킨 뒤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방 지회장은 “당시 사업주는 거짓으로 정부지원금을 타내려고 5일에 한 번꼴로 출근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위한 수순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콜트·콜텍악기 해고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장으로 수년째 사용되고 있는 부평공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농성장에 있던 콜텍악기지회 이일근 지회장 등 해고노동자 4명이 공장 정문 밖으로 쫓겨났고 농성장으로 쓰던 천막 2동도 강제 철거됐다.

한편 콜트악기는 지난 1996년부터 10년간 순이익 누적액이 170억원에 달한 국내 굴지의 기타 생산업체였다. 그러나 2006년 한해 8억5천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는 이유로 2007년 4월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후 노사 양측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공방이 이어졌고, 2천100여일 넘게 해고 노동자들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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