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1원 낙찰’ 의약품 공급 막았다

제약협 ‘1원 낙찰’ 의약품 공급 막았다

입력 2013-02-04 00:00
업데이트 2013-02-0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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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 주면 제명” 공문

도매상들이 병원에 의약품을 싼값으로 공급하지 못하게 막아 환자 투약이 지연되는 사태까지 초래한 한국제약협회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의약품 도매상들의 저가 입찰을 방해한 한국제약협회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중앙과 부산, 광주 등 5개 병원을 거느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해 6~7월 1311종의 의약품 입찰을 했다. 응찰한 35개 도매상은 84개 품목을 1원으로 낙찰받았다. 병원 내에서 처방하는 원내 처방 의약품은 1원으로 낙찰받더라도 약국 등의 원외 처방 의약품에서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그러나 저가 낙찰로 인한 약값 인하를 두려워한 한국제약협회는 임시운영위원회를 열어 소속 제약사들이 이들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했다. 이를 어기면 제명한다는 결의까지 하고 소속 제약사들에게 공문으로 통지했다. 협회는 내부 검토 결과 자신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사실까지 알았지만 이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35개 도매상 중 20곳은 향후 정부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지만 어쩔 수 없이 보훈공단과의 계약을 파기했다. 보훈공단 역시 재고 부족으로 환자 투약이 지연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성구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제약협회의 위법 행위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동시에 약가 인하를 막아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키운다”면서 “환자 불편까지 초래해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제약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공정위의 조치를 존중한다면서도 현행 최저가 낙찰제 대신 적격심사 낙찰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 측은 “협회 활동에 있어 공정위의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을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1원 낙찰’에 대한 제재는 복지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는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측은 “1원 낙찰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장기적 제약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 관행”이라면서 “불합리한 거래 관행 방지를 위해 적격심사 낙찰제 적용을 확대하도록 부처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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